[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노현수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용덕 북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날 오전10시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 원으로 김용덕 구의원과 함께 당선 무효형을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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