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행…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
-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호텔 등 기존건물 용도변경 기준 마련
- '19 2월 현재 총 75개소(2만8000실) 추진 중… 6월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으로 총 4개 기준인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 (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로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 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 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 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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