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에 대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SBS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BS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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