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거부 다발 22개사에 1차 처분 시행, 대상차량 730대 60일 동안 운행정지
- 동시처분시 시민불편 우려, 위반순위‧지역 고려 두달 간격 4회 나눠 시행
- 권한환수 3개월만 특단의 조치, 254개 법인회사 승차거부 위반지수 정기통보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작년 상반기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업체 자체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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