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민중당 대구시당은 13일 강은희 교육감의 선고에 관하여 논평을 냈다.

-이하 논평 전문-

13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죄값을 엄정히 치러야 한다고 못박았다.

벌금 200만원은 당선무효형의 2배다. 유죄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대법원까지 이르는 상급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다.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도덕성과 신뢰의 위기는 지금 대구교육청을 밑바닥까지 흔들고 있다. 또 안으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청 앞마당에 오늘로서 42일째 천막농성 투쟁을 벌이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모두 강은희 교육감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제 대구시민에게도 도덕적 신뢰를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새 교육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2019년 2월 13일

민중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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