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할인요금제 폐지…정기승차권 최대 7%p 할인

[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다음달부터 주중(월∼목요일)에 서울~부산 고속철도(KTX) 요금이 7.5% 오르는 반면 KTX나 새마을호의 정기승차권 할인 폭은 커지게 된다.




정부로부터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왔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금할인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 노선에 있던 주중 할인요금 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주중에 열차를 이용할 경우 KTX는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요금의 7%, 새마을·무궁화호는 각각 4.5%를 할인했다.


할인제가 폐지되면서 주중 서울∼부산 KTX 일반실 편도요금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 오른다.



이와 함께 KTX의 역(逆)방향 좌석 및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할인해 주던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1개월치 정기승차권 가격은 최대 7%p까지 할인된다. 이 정기승차권 가격은 정상운임의 50%(청소년은 40%) 수준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제가 있는 할인제도를 개편하고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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