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하려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편의가 증진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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