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6천만원은 공개입찰, 21억은 수의계약
- 아파트 대표회의 비리여부 확인해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시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꼼수를 부려 수십억에 이르는 계약을 편법으로 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①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적은 금액인 “관리부분”만 입찰하고 큰 금액인 경비, 청소는 직영 한다고 의결.
② 입찰 심사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변별력 없이 기준을 낮추고 대표들이 직접 심사하는 한 가지 항목만 변별력 있게 만든다.
③ 대표들이 심사하는 ‘사업제안서’ 점수를 특정업체로 몰아주어 낙찰시킨다.
④ 낙찰된 업체와 낙찰된 부분 외 더 많은 금액(10배 이상)인 경비, 청소용역에 관해 협의(미리 협의 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한다.
⑤ 낙찰가인 관리부분 수수료 몇 천만 원만 입주민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입찰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청소 대금 수십억 원은 미공개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부지침에 따르면 년간 300만원을 넘는 모든 용역과 공사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2년,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 두 아파트는 이러한 편법을 써서 계약한 예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1:낙찰금액은 6100만원, 업체에 가는 돈은 22억 2천만 원>
대구 서구에 위치한 2천 세대 아파트는 국토부 지침에 따른 공개입찰에서 심사표의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거의 변별력 없이 나오도록 평가 점수를 낮추고, 오직 동대표들이 심사하는 딱 한 과목 “사업제안서”만 10점으로 당락이 좌우 되도록 심사표를 만들었다.

이후 참가한 관리업체 중 특정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최고점수를 주여 낙찰 시킨다.(이는 동대표 구성원 중 일부만 모의 하면 쉽게 가능하다) 낙찰 이후 낙찰금액보다 더 큰 용역금액을 동대표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 아파트의 공개입찰 낙찰금액은 매월 170만원 3년간 6100만원이다. 하지만 낙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비는 월 2888만원, 청소비는 월 3278만원으로 3년간 22억 2000만 원이다. 이는 공개입찰이 아닌, 동 대표들과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예2:낙찰금액은 2,150만 원, 업체로 가는 돈은 13억 원>
또 다른 대구 동구 780세대 아파트도 같은 방식으로 낙찰 확정 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월 60만원, 3년간 2,150만 원이다. 그러나 입찰 없이 지출되고 있는 경비비는 월 2400만원, 청소비는 월 1220만원으로 계약기간동안 지출금액은 13억 원이다. 이 또한 공개입찰이 아닌, 동 대표들과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이렇게 수십억에 이르는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공개입찰없이 동대표 몇 명에 의해 좌우 되고 있다. 감독관청인 각 구‧군청은 이와 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에 보장된 지도, 감독,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사당국에서도 적절한 조사를 통해 계약시 비리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입주민들 또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인의 관리비를 지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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