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동법 제64조에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한정, 김상희, 이원욱, 이수혁, 송갑석, 박재호, 전현희, 신경민, 박정, 김성환,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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