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요구 사측 거부…파업 수순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현대기아차 그룹사 20개 업체 노조 대표자들이 30일 집단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노조측은 31일 협상 결렬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기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리는 14차 협상에서 회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적용안 등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여름휴가가 끝난 후 대의원대회의 쟁의행위발생결의를 거쳐 8월 14일 전체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순대로라면 노조는 오는 8월18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지난 6월3일부터 2014년 임금협상을 벌여온 현대차 노사의 주요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상여금(750%)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여금 시행세칙상 '두 달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이슈는 추석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사간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적용 외에도 노조의 요구안인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난 뒤 8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협상 결렬로 1조22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으며 노조파업으로 1997~2013년 까지 입은 손해는 1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plock@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