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 토지정보과 6급 공무원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부담이익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난13일 파면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A 공무원은 지난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 원이 구미시청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출금해 자신의 부채변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월 구미시에 해당공무원을 파면 조치할 것을 통보하면서,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소송 수행,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등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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