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전 11시50분께 전면 철회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원은 언론을 통해 “(조례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철회했다. (발의한 조례안의) 철회서에 서명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또 찬성한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냐는 질문에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인권조례 제16조 1항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해 의지를 표명해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제16조 5항에서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제출 마감일인 지난 13일 1천38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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