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익경 객원칼럼리스트 =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 영업허가 없이는 해외물건을 가져와 파는 행위가 전면금지됐다.

지난해까지 중국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해외물건을 가져와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으나,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이 모든 행위를 금지시켰다.

새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명 ‘보따리상’이라 불리던 웨이상, 해외구매대리상(따이거), 온라인생중계 모두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속한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여파로 최근 면세점과 명동 및 동대문상권의 브랜드샵을 찾는 보따리상이 지난해보다 약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왕홍마케팅 전문기업 ㈜엠제이메디코리아의 박미연 대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이슈로 개인물품통관 문의와 함께 왕홍방송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왕홍방송의 주요 고객사인 뷰티업계뿐 아니라 패션,건강식품,먹거리,전자제품 분야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왕홍방송이 트랜드여서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왕홍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왕홍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에이젼트나 사업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왕홍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희 엠제이메디코리아는 에이전트 없이 슈퍼 왕홍을 다량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어 올해부터는 제휴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마케팅플랜, 콜라보행사를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엠제이메디코리아의 김태훈 부회장과 한일희 총괄이사는 “우리가 주최하는 ‘차이나라이브쇼’가 3월 6일부터 7일에 개막되는데 K-POP 아이돌그룹 아스틴(ASTIN)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며 "왕홍과 매월 라이브쇼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문의를 보내고 있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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