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차 부품 가격과 제조사를 웹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입차 수리비가 백일하에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을 때 가격 정보를 손쉽게 알아보도록 해 정비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포장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산차와 비교하면 수입차는 부품과 공임 가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었다.

수입차 부품은 딜러 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은 국산의 5∼6배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은 부품 가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수입차는 딜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어 단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부품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훨씬 높아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입자동차 제작사나 수입부품 제작사가 외국에서 시정조치(리콜)가 있었을 때 그 사실을 5일 안에 국토부에 보고하게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내외뉴스통신=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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