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임대인-임차인 분쟁조정 및 갈등‧법률 무료상담창구 운영
- 분쟁조정 의뢰 지난해 보다 2배 늘어, 조정개시 사건 중 93% 조정성립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73건 총 146명이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상생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고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 조정성립은 73건에 이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법원판결까지 진행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 등,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지만, 분쟁조정위를 통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 전문가인 ‘서울시 분쟁조정관’이 현장답사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쟁당사자의 서면 작성도 도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이 30.9%, 임대료 조정 16.4%, 원상회복 13.8% 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3195건, ‘법적용 대상’ 2271건, ‘권리금’ 2229건의 순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njstns101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1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