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속초시가 대형숙박업체의 지방세 체납액도 줄이고,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관내 일부 대형 콘도미니엄 등 대형숙박업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쟁 및 부실한 경영 등의 사유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체납절차를 진행해도 공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경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콘도미니엄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위해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해관계 법인 대표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다.

우선,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공매 낙찰을 받아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의 공시를 통해 적격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부실 콘도미니엄 4개 법인(지방세 체납액 7억)에 대하여 일괄공매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코레스코(주)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괄공매 매각결정이 지난 2월 7일 완료되어 지방세 체납액 1억 2천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특히 낙찰 받은 건실한 법인의 경영 재개 및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십 명의 고용창출 및 향후 건전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3개 대형숙박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장기간에 걸친 부실한 채권 정리 및 각종 지방세 세입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속초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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