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성경찰서]= 지난 2018년 사회적 이슈가 된 ‘웹하드 카르텔’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을 올려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음란물 피해자들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들도 유착관계를 맺으므로 믿고 맡겼던 피해자를 더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해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양진호 회장을 구속하는 한편, 운영자 등 총 3천여 명을 검거했으며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해 끝장 단속을 벌이고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기존의 불법 촬영물의 방심위 심의기간이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 둘째, 웹하드 상시점검, 불법음란물의 변형‧재유통 완전 차단할 것. 셋째,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이 요청될 경우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하고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력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도 한 순간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캠페인,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영상물을 다운받거나 촬영‧유포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범죄를 간과하고 침묵하지 말아야한다. 단순한 호기심, 장난이 상대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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