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렴문화 정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8년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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