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환불대행 업체 이용시 주의해야될 점...

[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규모가 연간 5조(兆) 원대로 급팽창하면서 전년 대비 12.7% 성장한 수치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게임 결제 이용자들이 늘면서 반대로 이용자를 대신해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아주는 대행업체까지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모바일 게임 결제 구조가 복잡한 데다 환불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직접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행업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게임 결제 구조가 복잡한 데다 환불 기준도 불분명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플·구글은 결제 정보를 게임업체에 아예 주지 않거나 일부만 공유하기 때문에 정작 환불의 중요 조건인 '아이템 미(未)사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게임 다운받아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결제 정보에 대해 구글이 정보를 받는 시스템으로 환불 주체가 구글인 것이다.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구글 고객센터 이메일로 환불 요청하게 되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게임회사에서 받아오라고 한다. 구글 측에 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 환불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영세한 게임제작사나 해외업체의 경우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환불받기 어려워진다. 환불 요청이 쇄도하자 구글은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과 같은 대형 업체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요청에 한해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최종 환불 여부는 구글이 결정한다.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게임업체에 결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애플의 판단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애플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의 사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환불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첫 환불 요청인 경우는 대부분 돈을 돌려주지만, 반복적으로 환불 요청을 할 때는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환불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전문 대행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환불을 진행하는 환불대행 업체는 오픈마켓을 통한 환불진행을 위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계좌정보,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유도하며 환불 금액의 13~3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모바일 시대의 신종 심부름센터인 셈이다. 상당수의 환불업체는 메신저나 소규모 사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시 보상에 대한 규정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사항조차 안내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나 계좌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다분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에는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 법안은 애플·구글이 게임업체에 대금 환불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물건을 판 게임 제작사가 환불을 처리해야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애플·구글의 판매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이용자와 게임업체 모두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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