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에서 관리하는 교량‧터널 등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자체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중점 감찰사항은 무자격자의 점검‧진단 여부와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의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이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권고 조치하고, 불법 하도급 등 심각한 감찰사례 발생 시에는 도에서 현장과 업체 감찰을 실시 후, 상응하는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밖에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은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지를 위해 내실 있는 안전감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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