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2019년도에 새로 바뀐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수급자 세대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TV의 자막방송을 내보는 등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수급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의료급여 이용에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을 하기 위함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장 불승인되어 의료급여를 제한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의료비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증질환자나 고령 및 거동불편으로 지속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하나 보장기관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현재, 완산구에서는 15,0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정 장기입원 대상자 사례관리,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급여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원 및 방문보건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등의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함께 의료급여비의 증가를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은 지키고 행복은 더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앞으로도 알기 쉽고 정확한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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