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부면장, 산업계장이 공모해 특정인 밀어주기
무경험자에게 6점 만점 높은점수 부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등으로 고소...

[경북=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 경북 군위군 주민 A씨가 지난 20일 군위군 B면사무소 전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모공동정범’ 등으로 군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B면사무소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입회한 가운데 2018년도 가을에서 2019년도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에 응시했으나 B면사무소 직원들의 농간으로 응시자 18명 중 17등의 불명예 등수를 받고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B면사무소 직원들은 면기여도, 경력 등을 심사하면서 특정 후보들에게 상향 조작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산불진화 경험이 없는 신입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는 편파적 심사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또 합격자 심사평가점수가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타 지역에서 갓 전입해 면지역 파악도 익숙하지 않은 응시자들에게도 면기여도 점수를 상향으로 가공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억울하게 산불감시원에 탈락해 채용비리와 부정심사에 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해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외부인사 선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권이 있는 군위군에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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