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반성하지만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됐으며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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