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
- 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신고 없이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 음주소란 행위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으로 업자 중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았고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원 - 12만원을 받는 등 총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며 1박당 5만원 -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불법숙박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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