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자리 디딤돌 톡톡...2월~12월까지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175만 원 이상 지급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2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취업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주는 ‘2019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본격 실시하기 위해 오는 22일 위탁운영기관인 경주상공회의소와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다.

인턴대상자는 경북에 주소지를 둔 15-39세 미취업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취약계층이며, 사업 참여 가능한 기업은 경주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반영해 인턴은 월 급여를 175만 원 이상 지급토록 했으며, 경주시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5명을 채용해 87.3%인 17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경주상공회의소(054-741-6602)로 문의하면 된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요즘처럼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라며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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