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도매.법인 대표 등 3명 기소의견 으로 송치

[부산=내외뉴스통신] 오재일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의료범죄 전문수사팀)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하여 소독제로 홍보, 전국의 병원에 유통⋅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의료기 도매업체 법인과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소독제로 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홍보하여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의료기 도매업체에 판매,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전국 200여개 병원에 소독제로 유통·판매하여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료용 혈액투석기 세척제와 소독제의 허가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상대로 질의회시 받아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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