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임실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무상 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붕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과 같이 생선, 정육 및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1차에 한해서 허용된다.

임실군은 주민이 불편 및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장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군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를 작년 하반기부터 총 36,0000매 제작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보급한 바 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매장면적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 배포했다.

군은 3월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커피숍, 마트, 제과점 등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비닐봉투사용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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