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조사 중간결과 발표…작업방법·절차 준수·장비 결함여부 등 조사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경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22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전·보건상 위반 24건 등을 적발해 향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사망한 작업자 김모씨가 연소관의 봉(코어)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고발생 건물은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가 상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 지난달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고용노동청은 21일 현재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24건 향후 사법처리 예정),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태료 2520만원 향후 부과 예정) 등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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