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탈세혐의죄 인정, 법정구속 안해... ‘타이어뱅크’엔 무죄

 

[대전=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했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i005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8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