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원차량차량 2부제, 관용차량 50% 감축운행 실시

[부산=내외뉴스통신] 오재일 기자=수영구(구청장 강성태)에서는 지난 21일 부산 전역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됨에 따라 22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직원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홀수차량 보유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으며, 관용차량도 50% 감축하여 운행하였다.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보유 살수차 4대(자원순환과 2대, 지역경제과 2대)를 투입, 도로먼지 제거에 나섰다.

관내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사장 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출근시간을 피해 9시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주변 도로에 대해서도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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