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관리부실 책임물어야 해"
농협측 "현재 중앙회 특별감사 신청" 조치

[논산=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논산 상월농협(조합장 임덕순)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10여일 앞두고 고구마 저장창고 관리 부실로 수탁받은 고구마가 썩어 3억 원의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대의원 총회에 후 보고해 관리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고보상은 시세와 사고원인을 조사해 과실부분을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도 늦지 않는데 이사회 에서 결정하고 대의원 임시총회에는 보고식의 통보를 해준 것에 대해 책임자 문책없이 처리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상월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조합원이 20kg, 고구마 6693박스를 상월농협 저장창고에 수탁해 보관중인 고구마가 기기고장으로 폐기처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농가측 피해보상액은 박스당 5만원으로 총 3억 원을 요구했고 농협측은 사고지급금 명목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 지급해 줬다고 전했다.

농협측은 선 보상은 창고에 보관중인 썩어가는 고구마를 확인해 건질수 있는 고구마가 있는지 파악 하려고 했으나 수탁조합원의 보상금 지급전에는 창고를 열어보지도 못하게해 부득히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선 보상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급된 보상금은 사고지급금 명목으로 대의원 총회 동의사항은 아니라는 상월농협측의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지만 손실액은 고스란히 조합원 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사고 보상금에 대해 선 처리 후 대의원 임시총회 후 보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전에 충분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관리부실 이다"고 지적했다.

상월농협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특별감사를 청구했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또다른 문제는 노후화된 저장창고 시설로 사고로 인해 직원들이 창고 담당을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올해도 운영이 어떻게 될것인지 걱정이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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