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 = 제천시는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해 내렸던 30여건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달 28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년도 기상청 장기예보 확인 결과 2월 말부터 평균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토공사 등 일부 공정의 추진이 가능해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이뤄지게됐다.

지난 해의 공사중지 해제일은 3월 5일이었다.시는 공공건설공사 조기착공으로 올해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아울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상 부득이하게 공사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추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승인 후 시행하도록 조치해 최상의 공사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지된 사업의 재개를 통한 노동인력의 고용창출, 건설경기 부양, 공사대금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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