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 경북 울릉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 중 2019년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재직 기간 동안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나,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다.

또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해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명예퇴직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은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돼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소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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