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실행과제 심의·확정
국회에 개정안 9월까지 제출....연내 통과 가능성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로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한 것으로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이번 실행과제 지정에 따라 세종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과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국회에 세종시법 개정안을 당초 12월에서 9월로 3개월여 앞당겨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따라 올해 안에 국회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행과제 지정에 따라 2014년 1월 전부개정 이후 세종시의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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