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수원시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윈회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9 주민세 스마일(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8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총회·마을자치계획에 대한 정의·내용 신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변경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유문종 경기도따복공동체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강혁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신규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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