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진도군은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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