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던 김 양식업자 A씨(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25조 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옹진군 영흥면 소재)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산 20리터 플라스틱통 241통(총 4.82톤)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경은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 및 사용, 유통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앞서 2월 1일에도 인천 옹진군에서 같은 혐의로 B씨(남,61세)를 적발해 무기산 80리터를 압수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며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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