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강권환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웹하드 카르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생소한 단어가 인터넷, 뉴스 등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해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컨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시키는 필터링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 관심도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해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하고,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수사에 집중하였다.

2018년 하반기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국내 P2P 업계 1위 양진호 회장을 구속하고, 이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 사이트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하였다.

처음에는 설마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본인의 불법음란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될 것이다. 이로 그치지 않고 고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이 각인되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불법음란물·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지속적 관심을 통해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를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 불법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환수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음란물 유포를 원칙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를 막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에게 형식적인 캠페인운동이 아닌 직접 다가가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유튜브 등으로 친근한 홍보영상 등을 만들어 불법음란물이나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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