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송인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7회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이동식 상담차량과 검진차량을 보유한 5개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도 함께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차량 6대와 건강검진차량 2대를 세워놓고 서울역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과 민원 상담은 물론, 법률·세무·금융상담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적성검사 및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기업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각종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도있는 조사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이 함께 이동신문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여러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inha0928@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5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