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 안전성 확보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도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 입찰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계약제도다.

시의 중점과제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검증위원회 의무 화 △공종분리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이다.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는 시가 사전 검토키로 했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토록 했다.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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