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고령화, 낮은 운임 및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 협의회 차원 지속적 대응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과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7.2.2일 발족된 본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고 현재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의회를 통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지자체 명의의 공동건의문 전달, 매년 국회와 정부 방문 및 설득, 대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돼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해 ’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4억명에 달하며 운임손실도 5925억원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적자의 약 57% 수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과 부산 1호선 31년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평균 30여년을 넘겨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 교체해야 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로 위협을 받고 있다.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4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dnjstns101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7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