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동장 조씨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동장 폭행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재성(40) 구의원에 제명 및 5년간 복당 금지 징계가 내려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당 윤리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최재성 구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성 구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께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온 구청 공무원 동장 조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응답 중 언쟁과 관련해 '기분 풀자'는 취지로 마련된 저녁자리였다"면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최재성 구의원이 다가와 다시 언쟁을 시작했고, 갑자기 손과 발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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