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와 여관‧고시원 등 거주하는 위기가정 ...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임차보증금을 가구당 500 -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박인규 이사장)에서 매년 5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이뤄지며 28일 공군회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갖는다.

지원 희망가구는 거주지 자치구 동주민센터,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할 수있고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 장기 체납으로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 대상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고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로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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