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납부대상은 2018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5천개 늘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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