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 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최재성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되어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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