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0여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발송

[의성=내외뉴스통신]홍준기 기자 = 경북 의성군 S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후보등록 마감 직후인 오후 7시경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의성군선관위가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의성군 S농협 조합장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달 27일 후보마감과 함께 기호추첨이 끝난 직후인 오후 7시경 투표권이 있는 현 조합원 1,000여명에게 자신의 홍보성 인사말과 이름, 기호가 담긴 문자를 공식 선거운동 전날 배포한 의혹으로 후보자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의성군 소제 S농협의 조합원수는 1,691명으로 비쳐볼 때 1,000여명에게 보낸 홍보성 문자가 작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의혹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날(2월28일)’부터 선거일 ‘전날(3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의혹 당사자인 S농협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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