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무안=내외뉴스통신] 박정희 기자= 전라남도는 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모범 납세자 124명을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올해는 124명(개인 90명․법인 34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전남지역 농협, 광주은행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 시 수수료 면제, 각종 도 행사 참여 기회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모범납세자 명단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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