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포장·마을공동시설 수리 및 손실 보상 등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 한강수계관리기금 17억 5000만원을 투입해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32개 직·간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접지원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동 농기계 구입, 농로 포장 공사 등 소득증대사업에 12억5673만원을 지원하고 마을방송시설 설치, 마을공동시설 수리 등 복지증진사업에 2억7352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공사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10월 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주시는 총 2억272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변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431명의 손실을 보상하는 직접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직접지원사업 신청은 22일까지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가 있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사업을 찾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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