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노숙인 사생활 무단촬영해 방송하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 자제 요청

- 노숙인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 확인시 서울공익법센터 통해 법적구제 조치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5일 최근 거리 노숙인들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해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그러한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무단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섰다.

얼마 전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에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아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와 초상권 침해문제, 악성 댓글 등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노숙자들의 자활의지를 꺽거나 시설에 입소로 주거지원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의지를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전 동의 없는 촬영으로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절키 위해 평상시 19개조 40명, 동절기에 37개조 91명의 상담가들로 '거리상담반'을 만들어 매일 주간(9시-18시), 야간(19시-23시), 심야시간대(0시-5시)에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명의 도용’, 태어날 때부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신분등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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