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지난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한유총의 지난 2월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이어 3월4일 실제 239개의 유치원이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2차례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즉시 철회를 촉구한 바있다.

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원인으로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꼽았다.

한유총은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강화, ▲유아 교육 각 부문 연구,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이 목적이지만 이를 어기며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

특히 교육청의 2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 투쟁 철회 촉구’ 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이‘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폐원 의사를 표명하며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히 사회적 물의 야기(불안감 조성, 사회적 비용 소모), 유아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고통 부담 가중 등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한유총 취소 절차 진행과정과 관련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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